5대 법정 의무교육이란 ?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,산업안전보건교육,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, 개인정보보호교육,퇴직연금교육 등 관련 법에 따라 사업주가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
1.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
의무대상 :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
교육시간 : 연 1회 1시간 이상
관련법령 :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
과태료 등 :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
문의처 :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-1519
https://edu.kead.or.kr/aisd/info/AisInfo1.do?menuId=M1021
2.산업안전보건교육
의무대상 : 5인이상 사업장(일부 업종 제외)
교육시간 : 매분기 6시간 이상 *사무직/판매업 매분기 3시간 이상
관련법령 :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
과태료 등 :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문의처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644-4544
3.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
의무대상 :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
교육시간 : 연 1회 이상
관련법령 : 남녀 고용 평등과 일.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
과태료 등 :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문의처 : 고용노동부 (국번없이)1350
http://www.moel.go.kr/policy/policyinfo/woman/list2.do
4.개인정보 보호교육
의무대상 :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
교육시간 : 연 1~2회(권고)
관련법령 :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
과태료 등 : 사고.사건 발생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
문의처 : 한국인터넷진흥원 1544-5118
5.퇴직연금교육
의무대상 : 퇴직연금제도 가입자
교육시간 : 연 1회 이상
관련법령 :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 32조
과태료 등 :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문의처 : 근로복지공단 1661-0075
https://pension.comwel.or.kr/fund/websquare/?w2xPath=/fund/pages/uti/intro.xml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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